▲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됐습니다.
▲ 조원철 법제처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늘 이 대통령의 물음에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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