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 전경
대전지검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A(30대)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15분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 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 운전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안전벨트에 얽혀 맨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던 A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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