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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지난 코코아로 음료 만들어 판 업체 적발

소비기한 지난 코코아로 음료 만들어 판 업체 적발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 사, B 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A 사, B 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사는 자사가 수입해 보관 중인 약 19t의 기타 코코아 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a, b)의 소비기한이 지나자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A 사는 소비기한을 변조한 수입식품 2종을 식품 제조·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해 당류 가공품 3종, 약 27t을 제조·납품하게 했고, 이 가운데 약 2t(1천650만 원 상당)을 2024년 8월 26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식품 유통업체 등에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요구하자 소비기한 변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를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사는 보관 중인 위반 제품 1종(약 24t)을 전량 자진 폐기했고 식약처는 이미 판매된 2종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에 회수·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B 사가 베이커리 매장에서 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 빵류 140개(76만 원 상당)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보관·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불법 제조와 유통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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