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듣습니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오늘(9일)부터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엽니다.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인데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각계 인사가 참여하며, 보수·진보 등 다양한 성향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첫날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개회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축사로 행사를 시작합니다.
제1세션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설정할 방침입니다.
발표자로는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나서 사법제도 개편 현안 전반에 관해 견해를 제시합니다.
토론에는 공두현(40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합니다.
기 고법판사는 사전 배포한 발표문에서 "사법제도 변경은 사법서비스 수요자인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과거 성공적으로 이뤄진 사법개혁 또한 그리 추진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제3세션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주제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현안을 토의합니다.
이튿날인 10일에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상고제도 개편'을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제4세션에서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제5세션에서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 제6세션에서는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2시간 종합토론에 나섭니다.
좌장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대법관을 지낸 김선수(17기)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나섭니다.
▲ 정기회의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토론에는 문형배(18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박은정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 법조기자 출신인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전 대법관인 조재연(12기)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 사법개혁 논의에 다양한 견해를 표명해온 차병직(15기) 클라스한결 변호사 등이 참석합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축사에서 "모든 제도는 시대와 환경을 반영해 변화하기 마련"이라며 "그 변화 속에서도 제도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 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본청원'(正本淸源)이라는 옛말이 있다.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이라며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제도'를 정립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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