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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받자마자 속사포로…"절대 속지마라" 썰들 주르륵

"미청구 보험금 무료로 찾아드립니다?"…알고 보니 보험영업

전화 받자마자 속사포로…"절대 속지마라" 썰들 주르륵
▲ 콜센터 상담사 자료화면

"통합보험점검센터에서 미청구 보험금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청구하지 못한 미청구 보험금이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그전에 찾아드리고 있어요. 95년부터 61년생까지 시면 무료 신청 가능하신데 고객님께서는 몇 년도생이세요?"

지난 4일 직장인 A 씨는 '통합보험점검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담원은 "31개 보험사가 협업해 무료로 미청구 보험금을 찾아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출생연도와 이름, 거주지 등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A 씨가 의심스러워하며 주저하자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확인하면서 무료 점검도 함께해 드리겠다"고 재차 설득했습니다.

'센터'를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의 서비스인 양 착각하게 만든 해당 전화는 A 씨가 인터넷에 '통합보험점검센터'를 검색하면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같은 전화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주르륵 검색됐고,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 전화이니 속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 쿠팡과 SK텔레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마치 공공 서비스인 듯 접근해 교묘한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영업 행위도 횡행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8일 온라인에는 '통합보험점검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쏟아집니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확인 결과 '통합보험점검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여론조사', '보험점검센터', '보험환급지원센터' 등이라고 밝히며 보험급을 환급해 준다는 단체들은 실체가 없는 단체로 파악됩니다.

당시 보험개발원은 "개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일반인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통합보험점검센터' 등을 내세워하는 영업은 이름·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수집해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에 넘기면 이후 설계사가 전화·방문 상담으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언론사와 전화통화에서 '통합보험점검센터가 31개 보험사가 협업해 무료로 미청구 보험금을 찾아주는 곳이 맞느냐'는 질의에 "잘 모르겠다"며 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단 보험 대리점으로 추정되며, 공공기관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통합보험점검센터 문의글 (사진=네이버 카페 이용 화면 캡처,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이런 식으로 대리점들이 영업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속과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의 영업 방식에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권유림 법무법인 선경 파트너변호사는 "'통합보험점검센터'라는 명칭은 국토교통부 소속 '비행점검센터' 등 실제 공공기관의 명칭과 유사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는 사기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보험 영업 전화에서 소속과 목적을 밝히지 않은 경우 방문 판매 등에 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판매를 목적으로 고객을 방문 판매할 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속과 목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면서도 "전화 속 안내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판매 목적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보험센터 등을 사칭한 전화가 온다면 섣불리 개인정보를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담원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따르면 관련 민원은 대부분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서 소비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해 놓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서 발생합니다.

예컨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료 쿠폰을 받으면서 '제3자 제공 동의'를 무심코 체크하면 개인정보가 보험사 등에 제공되지만, 소비자가 이를 기억하지 못해 불만이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개보위 관계자는 마케팅 목적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사업자를 지도하고 있다며,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도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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