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테슬라가 최근 국내에서도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운전대를 거의 잡지 않고도 좁은 골목길 운행까지 알아서 하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테슬라가 갑자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는지, 안전 문제나 규제 허점은 없는지 홍영재 기자 리포트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서울 종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
건널목 쪽으로 사람이 다가오자, 잠시 멈춥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지 않는 걸 확인하자 다시 움직입니다.
[사람이 지금 건너려고 해서 멈춰준 것 같죠.]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거나 엑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FSD 기능으로 차량이 스스로 운전한 겁니다.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고, 신호를 인식해 교차로를 건너는 건 기본.
사고로 차선을 침범한 채 멈춰 선 사고 차량과 출동한 경찰관을 어떻게 피해 지나갈지 지켜봤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속도를 줄이고, 경찰차 피해서… (다시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중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국내에 도입된 이 기술은 운전자가 앉아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2단계 자율주행 기술에 해당합니다.
인공지능, AI와 외부에 장착된 카메라 8대가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판단하는데 미국산 테슬라 일부 차량에 적용됩니다.
때때로 길을 잘못 드는 실수도 있지만, 이 기능을 경험한 운전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어경선/테슬라 차주(유튜브 '좌니좐' 운영) : 이제 FSD가 없는 차를 못 타겠어요. 그 정도로 운전 피로도를 많이 줄였으니까.]
미국 GM도 운전대에 손을 떼고 주행할 수 있는 '슈퍼 크루즈' 기능을 지난달 국내 판매 차량에 적용했습니다.
현대차는 테슬라와 같은 단계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2027년부터 양산 차에 적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최근 자율주행 기술을 총괄하는 본부 사장이 사임한 데 이어 정의선 회장도 기술 개발이 늦은 편이라며 테슬라 등과의 격차를 인정했습니다.
[조기춘/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 : 기술적으로 지금 많이 개발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FSD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도 모든 걸 AI로 해서 자율주행을 해야 되지 않나.]
최첨단 기술 도입이 연구 개발과 규제 개선을 끌어내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외국 업체들이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승현·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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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부 홍영재 기자에게 궁금한 점들 더 물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원래 이 자율주행차가 핸들을 안 잡고 운전을 하면 경고음이 울리지 않나요?
Q. 운전대 잡지 않으면 경고음 울리는데?
[홍영재 기자 : 국내 안전 기준을 보면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사용할 때 운전자가 30초 넘게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경고 신호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신호가 울린 뒤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자율주행 기능을 중단하도록 하고요. 하지만 제가 탑승한 테슬라는 운전대를 거의 1시간 가까이 잡지 않아도 됐습니다.]
Q. 테슬라, 자율주행 중 운전대 잡을 필요 없나?
[홍영재 기자 : 한미 FTA 때문입니다. 미국 안전기준을 통과한 미국산 자동차는 우리나라 안전 기준도 통과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 자율주행차 기준에 운전대 경보 신호 내용이 없다 보니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미국산 자동차만 가능한 조항인 만큼 이번에 테슬라도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차량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자율주행 기능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우리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공백이 있다고 보고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Q. 자율주행 중 사고 책임은?
[홍영재 기자 : 테슬라는 이 자율주행 기능을 감독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율주행 5단계 중 운전 보조장치에 해당하는 2단계로 인증받았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켰더라도 운전자의 실시간 감속 및 감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경고 신호는 없어도 운전자가 앞을 보고 있지 않으면 내부 카메라로 시선 등을 인식해 '주의하라' 같은 경고 문구를 화면에 띄웁니다. 이를 여러 차례 무시하면 FSD 기능이 해제되고 아예 일정 기간 사용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분류나 개념이 아직 운행은 사람이, 시스템은 보조한다는 것이다 보니 사고 최종 책임도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가 집니다. 술을 먹고 자율주행에 의존해도 이 또한 음주 운전에 해당합니다.]
Q. 국내 자율주행 경쟁 치열해지나?
[홍영재 기자 : 네, 한미 FTA는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한 차량은 제조사별로 연간 5만 대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최근 한미 무역 협상 합의로 이 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대량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비한 국내 자율주행차 업계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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