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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불구속 기소…특검 "아무 조치도 안 했다"

<앵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죄책과 범죄 중대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팀은 오늘(7일) 오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당 사이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동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영/내란 특검보 :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의총 개최 의사도 없이 장소를 세 차례 바꿨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본인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회 출입이 불가능해 당사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추 의원 주장에 비춰 봐도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다만, 추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전 사전 모의는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추 의원 측은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내란 선동 등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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