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 규칙과 관련해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50%씩을 반영해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다가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기초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때 상무위원 투표를 50% 반영하기로 개정안을 수정한 겁니다.
다만 광역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때는 권리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방안을 재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역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5인 이상일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하는 방안도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오늘 결정에 따라 그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내일 최고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한 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개정안을 논의하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만, "현재 안은 지방선거기획단의 결론일 뿐 당 최고위 보고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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