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베트남에서 검거된 마지막 피의자 김 모 씨가 지난 2022년 7월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유통책에게 징역 2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1)씨에게 징역 25년과 추징금 6억 9천만 원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 가운데 마지막으로 검거된 김 씨는 2018∼2021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한 경찰에 의해 호찌민에서 검거돼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송환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 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25년, 그의 마약 운반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김 씨 공소사실 중 지인의 발목에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유지했습니다.
2심은 김 씨 아들에 대해서는 "김 씨 지시로 마약이 든 우편물을 운송했으나 해당 우편물에 마약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김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대 마약왕' 중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던 박 모 씨는 2022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에서 수감됐으며,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인 최 모 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같은 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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