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관세 법인 사무장이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0년부터 관세 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계좌에 입금된 통관 업무 대금을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차례에 걸쳐 2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돈은 A 씨 본인과 가족들 생활비, 카드 대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A 씨는 관세 법인의 사무장이면서 실질적 운영자여서 적법한 내부 절차 없이도 문제의 자금을 임의로 이체할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관세사 자격 없이 해당 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횡령한 금액 중 9억 원을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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