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을 마친 경찰차가 경찰서로 들어오고, 승용차 한 대도 뒤따라 들어옵니다.
잠시 뒤 경찰관들이 승용차 운전자를 불러세우고 음주측정 장비를 꺼냅니다.
경찰서로 들어온 이 남성,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을 한참 넘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난 9월 30대 남성 A 씨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직접 경찰서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문성준/일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 사이드미러 확인하고 어깨를 돌려서 이제 뒤에 차 오나 확인하고 이제 문을 딱 열려고 하는 순간 그 차종 그 색상도 같은 차
량이 저희 경찰서로 천천히 이제 들어와서….]
경찰은 당초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일대 도로를 순찰했지만 A 씨 차량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성준/일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 음주가 의심되는 지그재그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라는 신고가 2건이 접수가 됐어요. 경찰서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내용을 물어봤는데 그 분이 대답할 때 거기서부터 술냄새가 좀 강하게 났었습니다.]
A 씨는 이곳 신림역 일대에서 아침까지 술을 마신 뒤 무려 25km 넘게 차를 몰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건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다"며 "지인과 소주 두 병을 마신 뒤 잠깐 자고 나왔다"고 음주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20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 권민규, 영상취재: 설민환, 영상편집: 윤태호,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