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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지구 지정 전 토지 거래 신청 계약, 조합원 지위 양도 인정

투과지구 지정 전 토지 거래 신청 계약, 조합원 지위 양도 인정
▲ 국토부, 투과지구 지정 전 토지거래허가 신청했던 계약은 조합원 지위 승계 인정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0·15 대책 시행 전 체결된 정비사업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 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어 "토허구역에서 주택 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투과지구 지정 후 해당 거래 허가에 따라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과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승계가 막힙니다.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지난달 16일부터 투과지구가 되면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문제는 목동·여의도처럼 10·15 대책 이전부터 토허구역이던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투과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곳곳에서 사전 거래 합의를 했던 당사자들 간 계약 파기 및 매매 무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대책 시행 이전 거래 당사자들은 매매 약정서를 쓰고 지방자치단체의 거래 허가를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투과지구로 지정되면서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투과지구로 지정된 날(10월 16일)의 전날인 15일까지 거래 합의(매매 약정)에 따라 지자체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투과지구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승계를 인정하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10·15 대책에 따른 토허구역 확대로 민원 신청이 급증하면서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지자체 인력 증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 지침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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