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크린 골프장에서 연습을 하던 남성이 튕겨 나온 공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관련 법에 따라 안전 점검을 제대로 받아왔는데도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경기 안양의 한 스크린 골프연습장.
골프채를 휘두른 한 남성이 얼굴을 감싸 쥐고 돌아섭니다.
튕겨 나온 골프공이 남성의 왼쪽 눈을 가격 한 겁니다.
[A 씨/피해자 : 얼굴은 뭐 피 범벅되고 난리가 나서. 계속 누가 망치로 치는 느낌이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A 씨는 실명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골프공이 타석 옆 벽면을 맞고 튕겨 나왔다며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골프연습장 운영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피해자 : 가벽 옆에 부분이 이렇게 다 까져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맞아서 나한테 공이 직접 날아왔구나.]
업체 측은 "1년 전 충격 흡수제를 보강 설치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며 "정확히 공이 어디를 맞고 튕겨 나온 건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업체 측 과실을 인정해 지난 8월 운영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실내골프연습장은 소규모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돼 매년 두 차례씩 안전 점검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타석 간의 거리와 충격 흡수 여부 등을 운영업체가 스스로 조사한 뒤 지자체에 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이라 부실하게 점검하거나 결과를 허위로 보고할 경우 걸러내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백승주/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 : (점검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시설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각을 놓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봅니다.]
해당 골프연습장도 그동안 반기별로 안양시 동안구청에 자체 시설 점검 결과를 보고했는데, 구청의 현장 점검은 없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 1명이 430여 곳을 관리하고 있어 일일이 현장을 점검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VJ : 이준영, 디자인 : 홍지월·강경림,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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