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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방해'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 구속영장

해병특검, '수사방해'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 구속영장
▲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늘(12일)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해왔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도 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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