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불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만으로도 부담이 극심해서 다른 재판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고 재판부는 전했습니다.
장기 구속과 연이은 공판 출석으로 피로 누적이 지속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아울러 자신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의 증언을 강요받는 게 헌법상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불출석 사유서에 적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처분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를 구인 일시로 정하고 당일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습니다.
증인 구인 절차에는 피고인 소환과 구인·구속에 관한 조항이 준용됩니다.
이에 따라 구인영장(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또는 구금영장(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라며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이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을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며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서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후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처분 방향 등을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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