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신안군 가거도 연안에서 좌초한 낚싯배
좌초 사고를 당하고도 제때 구조요청을 하지 않아 승선원 3명을 숨지게 한 낚싯배 선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낚싯배 선장인 이 씨는 2025년 1월 4일 오전 10시 30분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한 갯바위 인근 해상에서 기관실 침수로 인한 선박 좌초 사고를 미흡하게 대처해 3명이 숨지고 16명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조난 통보나 구조요청, 구명뗏목 전개 등 구호 조치 없이 주변에 있던 어선들이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다가 스스로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초과 인원 승선, 선박용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등도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찰과 이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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