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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20만 명분 밀반입 외국인 총책, 태국서 체포…송환 검토

필로폰 120만 명분 밀반입 외국인 총책, 태국서 체포…송환 검토
▲ 마약 밀반입 수단으로 쓰인 지갑들

1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지시한 외국인 총책이 태국 현지에서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2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마약 유통 총책인 카메룬 국적의 남성 A(36) 씨가 지난 9월 30일 태국 현지 마약단속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를 받는 태국인 및 내국인 등 모두 10명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서 검거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과 올해 6월 모두 2차례에 걸쳐 필로폰 36㎏(120만 명 동시 투약분)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유통책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유통책인 태국 국적의 B(29) 씨에게 밀가루 반죽 기계에 필로폰 19㎏을 숨겨 국제탁송화물로 국내에 밀반입할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검거에 앞서 A 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던 경찰은 B 씨 등 유통책 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태국에 있던 A 씨가 올해 6월경 재차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실제 지난 6월 A 씨의 지시에 따라 국제탁송화물을 통해 밀반입된 필로폰 17㎏(시가 560억 원·56만 명 동시 투약분)이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밀반입된 필로폰은 손지갑 189개에 나눠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마약을 받으려던 태국 국적의 C(35) 씨를 지난 7월 10일 검거하는 등 유통책 4명을 차례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C 씨의 주거지에서 마약류인 야바 2천21정을 발견하고 압수했습니다.

A 씨는 최초 범행이 드러난 지 약 1년 5개월 만인 지난 9월 30일 태국 현지 마약단속청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A 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대범하게도 국제탁송화물의 수화물에 마약을 숨겨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며 "그동안 국가정보원과 협력하며 A 씨를 적색수배하고 태국경찰청과도 공조 수사를 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관련한 마약 유통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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