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을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오영수 씨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에 산책로에서 여성 A 씨를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어제(11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영수 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을 보면 강제추행 의심은 들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될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지 않아 강제추행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