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일 때는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모두 중단되는 '재판중지법'을 이달 안에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2일), 현직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는 진행 중인 모든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재판중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난 5월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란 비판이 야권 등에서 쏟아졌고, 입법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재추진으로 선회한 계기는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가 그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업자 등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였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1심 판결로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배임죄 기소가 무리한 조작이란 점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재추진은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이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달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헌법적 입법 발상을 통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려고 하면서, 책임도 국민의힘에 떠넘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제가 있는 법을 다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책임을 우리 당과 법원에다 떠넘기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 판단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