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호 비밀 어창 입구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게 붙잡혔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8톤급 저인망 중국 어선 A호(승선원 10명)와 B호(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호와 B호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46㎞ 해상에서 갈치와 병어 등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A호와 B호의 비밀 어창에서 각각 4천400kg, 5천940kg에 달하는 어획물을 적발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나포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각각 담보금 4천만 원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