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챙겨주고 싶다"며 한참 어린 여성 부사관들을 추행한 준사관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30년 가까이 복무한 군에서 불명예 전역은 물론 군인연금까지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에 근무했던 준위 A 씨는 2019년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 B 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에 깍지를 꼈습니다.
2021년에는 다른 부사관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참석한 B 씨에게 "내 새끼 일로 와"라며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재차 끌어당겼습니다.
같은 해 또 다른 부사관 C 씨의 집 앞에 찾아간 A 씨는 C 씨의 만류에도 "죽을 사 왔으니 문만 열어주면 주고 가겠다"며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이웃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C 씨가 살짝 문을 열자 출입문을 열어젖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다리를 주물러주겠다"며 C 씨의 거부 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주무르고, "자는 모습을 보고 가겠다"며 침대에 눕혀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했으며,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C 씨에게 "뽀뽀해달라"며 끌어당겨 입맞춤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부사관과 같은 대대 소령을 상대로도 깍지를 끼거나 엉덩이를 갖다 대고 옆구리를 찌르는 행위 등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은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 씨는 군인연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정을 들어 선고유예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선고유예는 정말 죄질이 가벼울 때 내리는 판결"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들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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