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을 받았다며 무당 행세를 하던 80살 심 모 씨가 동생의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공개된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판결문에 따르면, 심 씨는 1986년부터 전남 함평군 신당에서 종교 모임을 운영하며 신도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굿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속이고 공양비를 받아왔습니다.
심 씨의 4남매와 동생 A 씨도 신도였습니다.
그는 신이 빙의된 것처럼 행동하며 신도들에게 전생을 말하고,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세뇌했습니다.
특히 동생 A 씨에게는 "네 딸이 전생에 아버지와 연인이었기 때문에 엄마를 원망하고 죽이려 한다"며 수차례 공양비를 요구했습니다.
A 씨는 2007년 인천 부평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심 씨에게 수천만 원을 넘겼지만, 심 씨의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식당 부진으로 16억 원 넘는 대출이 생기자, 심 씨는 2023년부터 신도들에게 '종교 의식 프로젝트' 명목으로 많게는 1억 원씩 공양비를 받았습니다.
그는 동생 A 씨의 딸 B 씨에게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전생의 인연 때문에 딸이 엄마를 해치려 한다"며 A 씨에게 울릉도로 이사하라고 요구했고, B 씨 명의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B 씨는 요리와 매출 관리 등 식당의 주요 업무를 맡았지만, 과중한 노동과 압박으로 지난해 여름 술을 마시고 식당을 뛰쳐나갔다가 쓰러졌습니다.
이후 심 씨에게 수익금을 보내지 않자, 심 씨는 "네가 전생에 낙태한 혼령이 식당에 나쁜 기운을 미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18일 새벽, 심 씨는 "악귀를 제거하겠다"며 B 씨에게 주술 의식을 강요했습니다.
철제 구조물 위에 B 씨를 엎드리게 결박한 뒤 불붙은 숯을 밑에 넣고, 입속에 숯을 집어넣은 채 재갈로 묶어 폭행했습니다.
의식은 3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B 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심 씨 일당은 범행 도구를 숨기고 2시간 뒤 119에 신고했지만, "숯을 쏟았다"고 거짓말하며 범행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잔혹한 과정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심 씨는 재판에서 "치료 목적이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B 씨의 부모도 "피해자를 돕다 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심 씨에게 무기징역을, 자녀 등 공범 4명에게 징역 20~25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B 씨의 오빠와 사촌 언니 등 2명은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는 범행 후에도 '숯 열기가 천사들의 날갯짓으로 세졌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병원 탓만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사망 뒤에도 울릉도에서 공범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피해자 가족조차 여전히 피고인의 정신적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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