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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채는 신생아에 "시끄러워" 목숨 앗은 친부 징역 10년

울고 보채는 신생아에 "시끄러워" 목숨 앗은 친부 징역 10년
▲ 신생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몸을 강하게 흔들거나 입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다가 결국 목숨을 앗은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어제(17일) A(30)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6시쯤 생후 불과 29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 아들을 향해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뺨을 세게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숨을 잘 쉬지 못하도록 강하게 눌렀습니다.

결국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A 씨는 아기가 태어난 지 8∼9일이 된 시점부터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거나 코와 입 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가 나게 하고, 침대로 집어 던지기까지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1심은 "출생한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가볍다'는 검사와 '무겁다'는 A 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친부로부터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후 목격자인 친모이자 배우자에게 사망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증거 영상이 담긴 홈 캠을 팔아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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