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것처럼 지인들을 속여 거액을 빌린 뒤 가로챈 모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그의 모친 B(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1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지인 3명으로부터 7억 원을 빌린 뒤 도박 등에 탕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면서 "58억 원의 피해 환수금이 있으나 계좌가 정지돼 이를 해제하기 위한 예치금이 필요하다. 계좌가 풀리면 원금의 1.5∼2배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정상적으로 환수됐다는 내용의 금융감독원 문서와 해당 금액이 들어 있는 계좌 잔고 사진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