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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실종에도 신고없이 46년간 보훈급여 부정 수급"

"부모 사망·실종에도 신고없이 46년간 보훈급여 부정 수급"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훈급여 부정수급은 총 574건 52억 1천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환수액은 23억 2천900만 원, 환수율은 44.7%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는 등 신상에 변동이 생기면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자격 상실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보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훈급여금을 부정으로 받아온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정수급 원인은 '사망 외 신고 지연'이 412건 31억 1천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신고 지연'이 103건 2억 4천500만 원, '허위·부정 등록'이 59건 18억 4천900만 원 순이었습니다.

부정수급 최장기간은 46년 5개월입니다.

강 모 씨의 자녀는 1969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552개월 동안 부정수급했습니다.

수급 대상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강 씨가 승계받았는데, 강 씨도 실종되면서 수급 대상이 사라졌으나 자녀들이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수급한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보훈부(당시 보훈처)가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다가 연계가 되면서 보훈부가 신상 변동을 파악했고, 보훈급여 지급을 중지했습니다.

추후 해당 건에 대해 부정수급 부분을 환수하고, 신상변동 미신고에 대해 고발도 이뤄졌습니다.

최고액 부정수급자는 홍 모 씨로 부정수급액이 1억 3천777만 원가량이었습니다.

그는 유공자 실종 사실을 은폐하고 보훈급여를 꼬박꼬박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보훈급여 부정수급은 혈세를 잠식할 뿐 아니라 정당한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신상변동의 실시간 연계 확인, 상시 표본 조사와 고의 은닉 가중처벌 등으로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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