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훈급여 부정수급은 총 574건 52억 1천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환수액은 23억 2천900만 원, 환수율은 44.7%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는 등 신상에 변동이 생기면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자격 상실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보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훈급여금을 부정으로 받아온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정수급 원인은 '사망 외 신고 지연'이 412건 31억 1천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신고 지연'이 103건 2억 4천500만 원, '허위·부정 등록'이 59건 18억 4천900만 원 순이었습니다.
부정수급 최장기간은 46년 5개월입니다.
강 모 씨의 자녀는 1969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552개월 동안 부정수급했습니다.
수급 대상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강 씨가 승계받았는데, 강 씨도 실종되면서 수급 대상이 사라졌으나 자녀들이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수급한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보훈부(당시 보훈처)가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다가 연계가 되면서 보훈부가 신상 변동을 파악했고, 보훈급여 지급을 중지했습니다.
추후 해당 건에 대해 부정수급 부분을 환수하고, 신상변동 미신고에 대해 고발도 이뤄졌습니다.
최고액 부정수급자는 홍 모 씨로 부정수급액이 1억 3천777만 원가량이었습니다.
그는 유공자 실종 사실을 은폐하고 보훈급여를 꼬박꼬박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보훈급여 부정수급은 혈세를 잠식할 뿐 아니라 정당한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신상변동의 실시간 연계 확인, 상시 표본 조사와 고의 은닉 가중처벌 등으로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