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 남부 경찰서
마약을 투약한 뒤 속옷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한 40대 지명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0분쯤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거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속옷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팬티만 입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보호 조치 차원에서 파출소로 임의동행했습니다.
경찰은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급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에도 마약을 투약한 뒤 속옷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A 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주거지에서는 주사기 3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