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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법원 "동물 학대 모든 활동 금지 명령"…투우 금지 속도 내나

멕시코법원 "동물 학대 모든 활동 금지 명령"…투우 금지 속도 내나
▲ 멕시코시티 투우사

최근 국가 차원의 공공 동물병원을 설립하기로 한 멕시코에서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판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27일) 멕시코 대법원과 멕시코시티 행정법원 엑스(X·옛 트위터)에 따르면 산드라 데헤수스 수니가 멕시코시티 행정법원 판사는 멕시코시티 베니토 후아레스 지역 내에서 동물 학대로 간주하는 모든 활동을 전면 금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수니가 판사는 특히 투우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관련 행사 개최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명시했습니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투우의 여러 단계에서 소에 과도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출혈 및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통해 소를 멸종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며 "투우에 사용하는 철제 도구나 채찍을 비롯해 동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도구의 사용도 엄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투우를 멕시코 전통문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도 멕시코시티를 중심으로는 투우 폐지, 투우장 폐쇄 및 리모델링 등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로 투우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 결정과 더불어 멕시코 동물보호단체가 최근 주목한 또 다른 판결은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전날 멕시코시티 산후안아라곤 동물원에 있는 아프리카코끼리 '엘리'를 위한 서식 환경을 개선할 것을 당국에 주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엘리'에 대해 '감정이 있는 존재'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동물단체 '바 포르 수스 데레초스'(그들의 권리를 위해)는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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