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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요소수 무력화 장치' 금지…수입·판매 시 징역·벌금

요소수를 주입하는 운전자(사진=연합뉴스)
▲ 요소수를 주입하는 운전자

경유차에 요소수를 넣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장치의 수입과 판매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기후변화로 빈번해질 '극한기후'에 대한 법적 정의도 마련됐습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탄소중립기본법 등 환경 관련 14개 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경유차는 배출가스 내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 환원촉매장치에 요소수가 분사되게 돼 있는데, 일부 운전자가 요소수 구입비를 아끼고자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거나 적게 분사되도록 장치를 부착해 문제가 됐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와 같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저하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수입·판매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매중개 또는 구매대행 시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건설기계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할 수 없게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확대하면서 감시 대상인 극한기후 등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극한기후를 '기온·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예측하기 어려운 극값 수준에 이르러 사회·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선 중대형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선 대기관리권역에서 경유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근거를 신설한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플라스틱 제품·용기 제조자에게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재는 페트(PET) 원료 생산자에게만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과돼 있습니다.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 위에 주차장·물류시설·폐기물처리시설·야적장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전소뿐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물재이용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아울러 기상청장이 관계기관에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피해 현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기상청이 예보관 등 인력을 파견해 지원할 수 있게 한 기상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할 때 반드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도록 규정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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