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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선관위 특혜 채용' 감사원 감찰 "위헌, 그렇다고 면죄부는 아냐"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현직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오전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감사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직무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히면서, 헌법과 법률에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헌재는 "이 같은 결정이 선관위의 부패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구성 배성재  영상편집 김수영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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