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취재진과 만나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된 점을 강조하며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라는 것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불복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헌재는) 결국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은) 침해했지만,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 대행은 본인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라며 "불복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 오랜 관행이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었는데, 마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했다"며 "임명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권한 침해를 다룰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우 의장이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