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며 내란 혐의 역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전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윤 대통령 법률 자문) : (대통령이) 뭘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윤 대통령은 당시 국회로 출동한 군에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와 같은 취지입니다.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대국민 담화에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고 주장했던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석 변호사는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며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윤 대통령 법률 자문) : (비상계엄은)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심정을 묻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윤 대통령 법률 자문) : 왜 이 사달을 냈느냐. 시간은 우리 편인데, 계엄 선포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제 곧 조국 재판 대법원 선고도 이제 얼마 있으면 나오고.]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가능성과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엔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