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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 체육회장, '직무정지' 즉시 항고 제기

이기흥 대한 체육회장, '직무정지' 즉시 항고 제기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소장에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 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고 장관이 직무정지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상당한 다툼이 예상됨에도, 1심 결정은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직무정지는 그 자체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함에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위법성이 명확한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미리 결론을 내어놓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튿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다음 달 14일 열리는데 이기흥 회장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24일 이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를 밝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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