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의 첫 강제수사가 이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 또 조사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여현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수사기관은 통상의 피의자들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7월 김건희 여사도 같은 이유로 '제3의 장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조사가 시도될 걸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처럼 영장 없이 '긴급체포'하거나, 법원에서 정식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체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대통령 경호처 인력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마저 어렵다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장 청구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더 큰 문제는 어느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냐입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며 윤 대통령 직접 조사를 각각 겨낭하고 있고, 공수처도 처장이 직접 "내란수괴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현직 대통령 조사는 이번 사태 진상 규명의 핵심이고 국민적 관심도 지대한 만큼 수사 기관 사이 유기적인 조율과 함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