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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안보상 위협 시 대통령 지시받아야…계엄은 불이행"

국방차관 "안보상 위협 시 대통령 지시받아야…계엄은 불이행"
▲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오늘(9일)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 판단할 때 명확하게 적이 우리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차관은 '2차 비상계엄' 등 국민을 향한 무력행사 지시가 다시 내려올 경우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제가 수용하지 않겠다"며 "군사적 위협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지시하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차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국회 진입 작전에 투입됐던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오늘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지휘관으로서 현장에 투입됐던 부하들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차관은 김 단장을 '근무지 이탈'로 처벌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부대이동에 있어 상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를 어긴 것은 사실"이라며 "심사숙고해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으로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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