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지난 5월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이른바 '이팀장' 30살 남성 강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5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 영화 음란물 사이트 수익 증대를 위해 텔레그램 익명성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섭외해 국가 유산을 훼손했다"며 "죄질이 중대하고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 수익을 취득하고도 이를 은닉한 것으로 보이고, 경복궁 복구 비용을 진지하게 변제하려고 하는지도 의구심이 든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책했습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두려운 마음에 변명하였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잡혔습니다.
강 씨는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를 홍보해 이용자를 늘려 배너 광고 단가를 높이기 위해 범행을 계획하고, 지난해 12월 텔레그램에서 만난 18살 임모 군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혐의를 받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검거 직전인 올 5월까지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5개,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도박 사이트 등에서 개당 500만∼1천만 원짜리 배너 광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2억5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면서 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