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가 20대 남성 A 씨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문제의 글을 쓴 A 씨의 당원 정보를 확보하고, 추가 수사로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해당 게시판은 글쓴이의 성이 표기되고 이름은 가려지는 익명 게시판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제의 글이 단순 정치 혐오를 넘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 씨의 당원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4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구체적인 범행 시간이나 장소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다른 글도 여러 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뒤늦게 발견한 당원 B 씨가 이달 11일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초기 수사는 분당경찰서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4일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명예훼손과 함께 협박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에 신변을 해치겠다는 위협 내용이 담겨 있어 협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 씨가 과거에도 다른 사이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 역시 해당 기관으로 이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