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학 수학 전공자로 자신을 소개하며 고액 과외를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4)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전남 함평군에서 허위 학력과 경력을 내세워 수학 과외를 하고, 교육청 지원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6명 학부모에게 8천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과거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자신을 서울 유명 대학 졸업생, 중·고등학교 수학교사 출신, 유명 입시학원 강사 경력 등 허위 이력을 내세워 과외를 했습니다.
또 한부모 가정에는 "교육청에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과외비를 선 결제하면 나중에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학부모가 자녀의 과외수업을 의뢰하는 경우 선생님의 학력·경력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 이력으로 과외 수업을 했다"며 "누범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