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친모를 상습 폭행한 전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60대 아들이 어머니가 받은 범죄피해자 보상금의 행방을 따져 물으며 또다시 존속 폭행해 3번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월 전남 곡성군 자택에서 80대 모친은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는 등 상습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과거에도 모친을 상습 폭행해 두 차례 실형을 산 전과가 있는 A 씨는 모친에게 "당신이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 수감생활을 했다"며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받은 200만 원은 어디에 썼느냐"고 따지며 폭행했습니다.
당시 경찰 신고나 출동 정황 등이 A 씨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했으나 A 씨는 재판에서 "양로원에 보내겠다는 말에 모친이 폭행·협박당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사건 직후 피해자 진술, 경찰관의 현장 출동 정황 등으로 미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대신, A 씨의 혐의 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패륜적인 폭력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