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하상가에서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0대 A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 지하철역 상가 화장실에 영아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쯤 가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나자 112 신고가 접수됐고,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탯줄이 달린 상태였던 아기는 건강 상태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올해 입국한 학생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서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며 출산과 유기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혐의점이 비교적 뚜렷한 상황에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