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결별 요구하는 여자친구 살해한 20대에 징역 20년

결별 요구하는 여자친구 살해한 20대에 징역 20년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김 모 씨에게 오늘(21일)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살아있음에도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김 씨가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김 씨와 합의해 관대한 처벌을 요청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우발적 범행으로 재범 위험이 중간 수준이며 일반인에게 폭력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집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김 씨는 흉기로 자해해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김 씨는 자해 직후 '살려달라'며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