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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성 잔혹 살해한 20대,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이별 통보한 여성 잔혹 살해한 20대,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 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밝혔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얼굴, 목, 복부에서 58개의 다발성 상처가 확인됐으며, 특히 배와 목 부위의 상처는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고통받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며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으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 생활을 통해 참회하도록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행동 통제가 가능한 '심신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6월 7일 밤 11시 20분쯤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결별 통보를 받고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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