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에 남겨진 요마크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차량 운전자들이 심야에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하는 등 폭주 모임을 한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서화성역 일대에 외국인 폭주족이 출몰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서화성역 인근 문호1교차로를 중심으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폭주 행위가 이뤄진다는 112신고가 총 16차례에 걸쳐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늦은 밤 차량을 몰고 나와 굉음을 내며 달리면서 드리프트(고속으로 운전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방향을 급격히 바꾸는 기술) 등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제보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폭주족들은 M 동호회 회원들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이며 자동차수출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도로에서 드리프트 등을 하고, 그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 동호회의 폭주 모임에는 많을 때는 100여 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다녀간 자리인 문호1교차로 주변 도로에는 '요마크'(yaw mark)가 곳곳에 남았습니다.
요마크란 급핸들조작으로 바퀴가 측 방향으로 쏠리면서 생기는 타이어 끌림 흔적으로, 직선 형태로 나타나는 스키드 마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당시 폭주 행위를 하고 달아나던 차량 1대의 차종 및 번호를 특정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각각의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해 통합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폭주족들의 주 무대인 화성은 물론 인근인 안산과 시흥 등 주변 도시에서 첩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증거를 수집해 폭주 모임 가담자들을 모두 적발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이들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공동위험행위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훼손된 노면 마크를 복구하고, 차선 규제봉을 세우기로 했다"며 "폭주 가담자들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