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체납징수 활동
인천시가 지방세·부과금 고액 체납자 64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개인 532명과 법인 110곳으로 체납 금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52억 원 등 모두 246억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서구 모 부동산 매매업체로, 재산세 8억 6천4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경기 고양시에 사는 A 씨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등 7억 4천500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시는 관세청과 협조해 이들 체납자가 입국할 때 고가 휴대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고의적인 재산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 압류와 출국금지 등 조치로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