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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2심서 '무기징역' 구형

검찰,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2심서 '무기징역' 구형
▲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 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1살 A 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으며 로펌 등에서 각종 검토 업무 등을 맡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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