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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교환해 준다더니" 반려견 분양받았다 날벼락

40대 A 씨는 지난 5월 반려견 분양업체에서 태어난 지 3개월 된 반려견을 60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평생 반려견의 건강을 보살펴준다는 의료 서비스에 가입하며 45만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반려견이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A 씨/경기 용인시 : 돌아다니면서 다 부딪히고 다니는 거예요. 불러도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허공을 보고.]

선천적인 질환에 따른 시각 장애 소견이 나왔습니다.

[성은규/수의사 : 빛을 얘가 반응을 못 하는 거죠. 시신경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가입한 의료 서비스에 선천적 질환은 환급이나 교환을 해 준다는 조항이 있었던 만큼 A 씨는 분양업체에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업체는 다른 강아지를 구할 테니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업체에 다시 찾아가 보니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A 씨/경기 용인시 : (메시지를) 읽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화도 나면서도 얘(강아지)도 너무 가엽고.]

20대 여성 B 씨는 업체에서 분양받은 지 사흘 된 반려견이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전염병이자 치사율이 높은 '파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아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B 씨/경기 하남시 : 건강한 아이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아픈 거잖아요. 계속 아플 가능성도 있고.]

이처럼 반려동물을 분양받았다가 피해를 봤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는 최근 3년여 동안 900건이 넘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반려동물을 분양받은 지 15일 이내에 폐사하거나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업체가 교환이나 환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려동물의 선천적인 질환의 경우 15일 이후라도 분양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받기 전에 계약서 내용과 병력, 예방접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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