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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김영진 "금투세 시행해야…토론회 이후 '유예' 다수 의견"

- 與 몫 인권위원 부결, 여야 합의했다 들은 바 없어
- 한석훈? 'F학점' 인권위원 기본 조건 안 돼있어
- 野·국회의장 무시하고 '존중' 먼저 깬 건 與
- 文 수사 4년째 이어져, 문제 없다면 종결해야
- 검찰, '김건희 리스크' 전환하려 文 포토라인으로
- 文 소환? 못 할 것, 4년간 수사해도 증거 없어
- 임대료를 생활비로 호도, 文 굉장히 분개해
- 문다혜 국감 출석? 여야 합의 어려울 것
- 금투세 시행 필요…당내 토론 이후 유예 다수 의견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9월 2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딸인 문다혜 씨에게 준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임대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입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본회의에 있었던 얘기부터 해 볼게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여당과 야당 한 명씩 추천하는 거 원래 합의하셨다면서요. 그런데 민주당 추천후보는 통과, 국민의힘 추천후보는 부결.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뒤통수 맞았다, 앞서 이상휘 의원은 야바위 정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가셨는데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저희들이 의총에서 보고받기로는 국가인권위원 추천 관련해서 당론으로 여야가 그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인 자격과 조건이 기본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F 학점이었어요. 그래서 F 학점인 국가인권위원을 추천하니까 같이 위원회에서 일했었던 서미화 국회의원이 자기가 같이 일했었던 같은 위원으로 봤을 때도 도저히 국가의 인권,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과 활동에 있어서 너무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으로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국민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의원들이 조금 더 이 문제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자료를 보고 자율적인 투표를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래서 개별 의원들이, 저는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들은 존중해 주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끼리 인권위원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합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보고받은 바로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그것은 국회의원들의 조건으로서,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 중에 인사에 관한 것이요. 법에는 그냥 국회 몫 몇 명 이러는데 이게 머릿수대로 표결하면 그냥 다수당이 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골고루, 다수당 소수당 골고루 하기 위해서 합의한 후에 합의한 안들은 다 대개 여태까지 통과시켜줬잖아요.
 
▶김영진 : 그렇지요.
 
▷김태현 : 그게 합의정신인 건데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합의정신인데요. 그 합의정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 대한 이런 존중이나 이런 것 자체가 행정부도 없고 여당도 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그러니까 국회의장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잖아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국민의힘 추천후보가 부적절하면 애초에 합의할 때 이 사람은 우리가 합의 못 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어요? 합의해 주고 나서 표결할 때 부결시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되게 황당할 것 같은데요.
 
▶김영진 :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여야가 합의했다라고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네. 저는 그건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라고 여야 원내대표가 각자가 주장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추 원내대표나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각자가 스스로 인정했다고 했지 합의해서 사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김태현 : 앞으로 인사에 관해서 여당 몫과 야당 몫 이렇게 합의해서 통과시킬 일이 많을 건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어찌 됐건 합의가 깨져서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서로 얘기를 잘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하지요.
 
▷김태현 :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김영진 : 필요하다. 필요하고, 그 존중의 필요를 가장 먼저 깬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다. 한마디로 첫 4년의 임기를 시작한 국회 개원연설에 대통령이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것조차 그 출발이 국회 자체와 민주당과 의장을 무시했던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상황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김영진 : 네.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부분이 너무한다고 보는 겁니까?
 
▶김영진 :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지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하는데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러면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그 사안을 조사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없으면 종결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 수사가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4년째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진공 이사장을 임명할 시에 그것이 대가성이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보고 뇌물죄로 수사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면 끝나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2022년 5월 9일 이후의 여러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압수수색이라든지 소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민주국가에서 수사를 하는 수사원칙 이 자체가 완전히 깨진 상황에 대해서 개탄하셨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렇게 무작위적으로 별건의 별건의 별건으로 수사하는 권한을 우리 정부에, 검찰에 주지 않았다, 법에도. 형사소송법 내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에도요. 그래서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게, 또 야당 대표에게조차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은 사실은 죽을 때까지 수사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태현 : 기본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세요?
 
▶김영진 :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4년간 수사를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시기에 뇌물죄로 딱 찍었던 사안이 그 사안이 아니면 종료를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별건의 별건으로, 그러고 2022년에 퇴임 이후에 일어났던 사안에까지 사위, 사위의 어머니, 사위의 누나, 사위의 매형, 문다혜 씨의 이모부, 그리고 국토부, 중기벤처부, 감사원 수많은 기관에 대한 사람들을 압수수색하고,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소환해서 불러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건 제가 보기에는 죽을 때까지 수사하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수사의 목적이 공정하게 죄를 밝히는 것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수사해서 포토라인에 세워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를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쨌든 지금 피의자로 돼 있습니다. 검찰이 소환조사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영진 : 일단 저는 소환까지도 가지도 못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김태현 : 피의자이면 검찰 입장에서는 뭐 소환을 시도할 거 아니에요.
 
▶김영진 : 소환을 하려고 하더라도 수사를 통해서 명확한 피의점이라든가 증거, 내용이 있어야 소환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막 소환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4년 동안 100여 명의 사람을 소환하고 수없이 많은 별건의 별건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뇌물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아무것도 없어서 질질 끌고 있다?
 
▶김영진 : 지난 4년간 수사해서 없는데 그게 하루이틀 수사한다고 나오겠어요? 저희들은 소환할 거리가 없다. 그래서 지금 무리한 수사와 별건의 별건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치 수사다, 정치탄압 수사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검찰의 입장에서는 뇌물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환조사를 시도해서 일정 조율의 연락이 온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영진 :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때 가봐야 되는데요.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 소환조사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은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김영진 : 소환을 하기가 저희들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상식적인 수사를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국회에서도 많은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봤을 때. 이것은 너무 무리한 별건의 별건 수사다. 과연 이것으로 피의자로서 공소유지를 하고 재판을 갈 수 있을까. 그냥 무지막지하게 조선시대 연산군 시절의 포도청이나 의금부면 모를까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을 가지고 소환해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검찰의 기본 입장이 이런 거예요. 사위가 특혜채용을 통해서 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딸 부부한테 생활비를 대줬는데 사위 취업 이후에 생활비를 안 대줬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뇌물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또 어제 나온 얘기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한테 정기적으로 줬던 돈이 생활비가 아니고 임대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김영진 : 네.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입증이 가능합니까?
 
▶김영진 : 당연히 입증 가능하겠지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탄한 상황인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딸 다혜 씨에게 정기적으로 줬던 것은 생활비가 아니라 그 사위가 소유하고 있었던 구기동 빌라 집의 임대료다. 그러고 그 임대료의 가격도 전 임차인이 내던 금액과 동일하게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다.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본인도 만약에 임대료를 주지 않으면 또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서 아주 정상적으로 전 임차인이 냈던 금액만큼 임대료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생활비로 이렇게 호도해서 피의사실을 유포하거나 호도된 사실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개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를 줬는데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근무를 해서 받았던 금액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이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로의 수사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소환이나 수사가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인 겁니다. 명확하게 끊어야지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런데 또다시 2022년 이후에 많은 무슨 통장에 대한 압수수색, 김정숙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면서 먼지털이 수사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안 맞는 거지요.
 
▷김태현 : 어제 이걸 왜 질문드렸냐 하면 어제 한 보도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전 사위한테 물어봤더니 전 사위가 제 생활비 대준 겁니다, 또는 임대료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돈의 성격을 진술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있어서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원하는 바대로의 언론플레이었다라고 봐요.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명확하게 구기동 사위 집에 대한 임대료를 전 임차인이 냈던 금액만큼 임대료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생활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왜 생활비로 생각해요? 집을 빌려서 썼던 돈을 명확한 관계에 의해서 돈을 지불한 거지요, 임대료를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래서 저는 검찰이 그것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저는 명확하게 검찰도 그것을 임대료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 기소와 억지 피의자 전환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생활비로 엮어서 뇌물죄로 만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문다혜 씨 국감 증인채택 추진하는 것 같던데 채택되면 출석합니까?
 
▶김영진 : 여야가 합의하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영진 :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것 같아요.
 
▷김태현 : 민주당에서 합의 안 해 줍니까?
 
▶김영진 : 왜냐하면 지금 사안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물죄로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지금 붕괴됐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와 사위 간의 관계에서 구기동 빌라에 지불했던 돈이 명확하게 임대료라고 표명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환해서 부르지요?
 
▷김태현 : 의원님, 양측이 똑같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증인채택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장모 최은순 씨를 법사위에서 증인채택한 거지요.
 
▶김영진 : 네, 법사위요.
 
▷김태현 : 그런데 문다혜 씨는 채택 거절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김영진 : 저는 사안이 진행이 돼서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넣었고 전주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이후에 피의자가 명확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안들처럼 나온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민주당의 뜨거운 감자인 금투세 얘기해 볼게요. 결정하기는 합니까? 어제도 미뤄졌지요?
 
▶김영진 : 미뤄졌는데 시행이 내년 1월 1일로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결정을 해야지요.
 
▷김태현 :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이세요? 시행, 유예, 폐기.
 
▶김영진 : 저는 기재위를 초선 재선 삼선 동안 같이 논의를 해왔고, 조세소위에서도 해왔던 사안인데요. 금융투자소득세가 통과할 시에는 할 때는 기재위에 없었지만 그 이후에 기재위에 들어가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지만요. 저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러고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이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발의하고 같이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소위를 통해서 의결했던 법안이면 그것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를 서로 합의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저는 그렇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러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안은 지켜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고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이 그런 정도의 수준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봐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또 어제는 주가가 확 올랐잖아요.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여부가 우리 전체 금융시장의 성장과 침체를 가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너무 견강부회하면 안 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저께 이소영 의원 인터뷰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저께 있었던 토론 이후에 유예 쪽으로 민주당 내의 추가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닙니까?
 
▶김영진 : 그런 다수의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유예요?
 
▶김영진 : 네.
 
▷김태현 : 정성호 의원은 또 폐기 뭐 이 얘기까지 하셔서요.
 
▶김영진 : 그것은 더 강하게 나가신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다수 의견이 유예로 가는 것은 맞습니까?
 
▶김영진 :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여러 가지 의원들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 현실의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법적인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도 조금 더 정치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최종적으로는 지도부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결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의 개인 의견과 상관없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론날 것으로 전망하세요? 당내 분위기를 봤을 때요.
 
▶김영진 : 한번 예측해 보지요, 예측해 보시지요. 길지 않은 장래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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