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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포 메시지' 7초 뒤 주문…"내가 직접 한 것"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거래된 특정 거래를 주가조작을 위해 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거래를 한 것이라며 통정매매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주포' 김 모 씨는 지난 2010년 11월 1일, 또 다른 '선수' 민 모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12시에 3300원에 매도해달라고 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민 씨가 "준비시키겠다"고 하자, 22분 뒤, 김 씨는 다시 매도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7초 후, 김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옵니다.

1·2심 재판부는 '선수'들 사이 메시지가 그대로 실행됐고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물량을 주가 조작 세력이 곧바로 매수한 점 등을 근거로 이 거래를 '통정매매'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해당 주문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직접 낸 거라며 통정매매가 아니란 취지로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14년 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0년 5월 이후론 자신이 직접 대신증권 계좌를 운용했고, 주가조작 '선수'들은 물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도 협의 없이 온전히 자신 판단으로 매매했단 겁니다.

검찰 일각에선 재판부가 통정매매로 판단한 거래를 김 여사가 직접 실행했다고 진술한 데다, 주가조작 선수들의 메시지 내용과 겹친 건 우연의 일치란 취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기소가 불가피하단 주장이 제기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했다는 걸 입증할 만한 메시지나 통신 기록 등 물증이 없는 상황이어서 기소는 어렵단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명품가방 의혹에 대한 처분 결과를 내놓으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도 함께 내놓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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