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3일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제주 A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등교하다가 이를 지적한 교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욕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사의 고소로 이 학생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9일에는 이 사안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열렸습니다.
교총은 "가해 학생이 반복적으로 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이를 지적하는 교사에게 욕설하고 폭행까지 가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저질렀다"며 "이 문제가 공론화된 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계속돼 피해 교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발생한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 문제가 공론화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교권침해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A 고교 사례를 통해 우리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일상적으로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2018∼2022년 학생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건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1089건에 달하며, 대부분의 폭행 사례는 교사가 그냥 참고 넘어간다는 점에서 실제 폭행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기존 교권 4법(초중등에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더한 교권 5법이 시행된 이후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다소 줄었지만, 교원 67.5%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고 응답자의 5.9%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교총은 "교사는 폭행당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참고 감내해야 하는 사람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폭행당하는 교사가 없게 하고, 교권 5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교사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권 침해 방지 대책으로는 △부모 상담과 책임 조치 강화 △즉각적인 대응 프로토콜 마련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분리 조치 강화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조치들이 철저히 이행되면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책임 있는 행동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