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에서 첫 면허 정지 처분 사례가 나왔습니다.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다음 달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석 달간 면허가 정지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비대위원장, 박명하 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