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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동료 교직원 투자금 가로챈 부부 2심도 징역 7년

고수익 미끼로 동료 교직원 투자금 가로챈 부부 2심도 징역 7년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오늘(14일)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 교직원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 교직원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 교육공무직 A(42·여) 씨와 전 기간제 교사인 남편 B(44)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자신들의 고수익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라고 동료 교직원들과 학부모를 속여 모두 6명에게서 34억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모두 22억5천만 원 상당을 걸고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 해외여행, 명품 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이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약 20억 원에 이릅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 등이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금전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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